ELEMENT IN

공급자 적합성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SDoC), 제품 안전성의 자가 선언

전기전자 제품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CB(Certification Body) 인증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엘레멘트코리아가 CB 인증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SDoC)이란?

공급자 적합성 확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은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선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SDoC)의 주요 특징

공급자 적합성 확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 선언 방식: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 정부 사전 승인 불필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책임 하에 시행됩니다.
  • 간소화된 절차: 다른 인증 제도에 비해 절차가 간단합니다.
  • 적용 대상: 주로 안전인증대상 및 안전확인대상 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이 해당됩니다.
  • 위험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제품에 적용됩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SDoC) 대상 제품

분 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15품목)
섬유 방한용 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예비안전기준)
화학 폴리염화비닐관
기계금속 자동차용 휴대용 잭
빙삭기(2021.11.28. 시행)
건축 물탱크
생활 가구 일부(높이 762mm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롤러스케이트,바퀴 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
쌍꺼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
가(假)속눈썹(인조 속눈썹)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킥보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 필요한 제품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품들이 해당됩니다.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안경테 (선글라스 포함)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2.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품들이 해당됩니다.

  • 폴리염화비닐관
  • 자동차용 휴대용 잭
  • 물탱크
  • 가구 일부 (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 롤러스케이트
  • 바퀴 달린 운동화
  • 모터 달린 보드
  • 창문 블라인드
  • 쌍커풀용 테이프
  • 속눈썹 열 성형기
  • 가(假)속눈썹 (인조 속눈썹)
  • 쇼핑카트
  • 휴대용 사다리
  • 킥보드
  •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위와 같은 제품들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SDoC)의 주요 절차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절차로,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기준 확인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확인합니다.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제품 시험 실시
  •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 시험을 실시
    • 제3자 시험기관에 제품 시험을 의뢰

3. 시험 방법의 예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자체 시험성적서
  • 원부자재 업체의 시험성적서
  • 외국의 공인기관 또는 기업의 시험성적서

4.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5.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제품 또는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합니다.

6. 표시 방법
  •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며, 보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출고 또는 통관
  •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완료된 제품은 출고 또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8. 문서 관리
  • 공급자적합성 확인 시험결과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이는 추후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절차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책임 하에 진행되므로, 제품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SDoC) 예시

공급자 적합성 평가에 해당되는 FCC SDoC, CE 마킹과 SDoC, 그리고 RoHS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FCC SDo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 의미: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 대상: 주로 저위험 전자기기 및 통신장비
  • 특징: •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제품이 FCC 규정을 준수함을 선언 • 공인 시험소의 시험은 필요하나, FCC의 사전 승인은 불필요 • 제조업체가 적합성 선언서를 보관하고 요청 시 제출
  • 적용 지역: 미국 시장

2. CE 마킹과 SDoC (유럽 연합)

  • 의미: Conformité Européenne (유럽 적합성)
  • 대상: EU 시장에 출시되는 다양한 제품군(전기전자제품, 기계류, 장난감 등)
  • 특징: • 제조업체가 EU 지침 및 규정 준수를 자체 선언 (SDoC) •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하여 적합성 표시 • EU 적합성 선언(DoC) 작성 필요 (제조업체 정보, 제품 설명, 준수 지침 등 포함) • 일부 고위험 제품의 경우 공인기관의 검증 필요 • 기술문서 작성 및 보관 의무
  • 적용 지역: 유럽 경제 지역(EEA)

3. RoHS (유해물질 제한 지침)

  • 의미: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대상: 전기전자제품
  • 특징: • 제조업체가 제품이 RoHS 지침을 준수함을 자체 선언 • 납, 수은, 카드뮴 등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 • CE 마킹 프로세스의 일부로 포함됨 • 기술문서 작성 및 보관 필요 • RoHS 준수를 CE 적합성 선언에 포함해야 함
  • 적용 지역: 유럽 경제 지역(EEA)

주요 차이점

1. 적용 지역:

  • FCC SDoC: 미국 시장
  • CE 마킹과 SDoC, RoHS: 유럽 경제 지역(EEA)

2. 범위:

  • FCC SDoC: 주로 통신 및 전자 장비
  • CE 마킹: 다양한 제품군(전기전자제품, 기계류, 장난감 등)
  • RoHS: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에 특화

3. 인증 과정:

  • FCC SDoC: 제조업체 자체 선언, 일부 제품은 인정된 실험실 시험 필요
  • CE 마킹: 제조업체 자체 선언, 일부 제품은 제3자 인증 필요
  • RoHS: CE 마킹 프로세스의 일부로 포함

이러한 공급자 적합성 평가 제도들은 제조업체의 책임을 강조하며, 시장 출시 전 정부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품을 유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체는 제품이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후 관리 및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각 제도는 해당 지역에서 제품의 안전성, 전자기 호환성, 환경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들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SDoC)의 주요 이점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은 제품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점을 가집니다.

  1. 신속한 시장 진입: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므로, 정부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출시 시기를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비용 절감: 다른 인증 제도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인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게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자율성 보장: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책임지므로, 기업의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 신뢰 확보: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를 통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있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5. 법적 요구사항 충족: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므로, 제품의 합법적인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유연한 안전성 관리: 제품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 적용되어, 기업이 보다 유연하게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7. 국제 시장 진출 용이: 일부 국가에서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인정하므로, 국제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장점들 덕분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이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업은 이러한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SDoC)의 의의와 책임

공급자 적합성 확인(SDoC)은 기업에게 제품 안전성 확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에게 신속한 시장 진입, 비용 절감, 자율성 보장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이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업은 이러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확한 제품 시험을 실시하며, 관련 문서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균형 잡힌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FIND OUT MORE
더 알아보기

KC인증 조회
KC인증 조회

KC적합성 평가
KC적합성 평가

공급자 적합성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