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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s 시험 서비스
(Polychlorinated Biphenyls)
엘레멘트는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의 시험 및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선도적인 검사 기관입니다. 우리는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PCBs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안전한 제품과 청정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개요
1. PCBs 분석 및 검사
- 다양한 환경 샘플과 제품에서 PCBs의 존재 여부와 농도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우리의 분석은 최신 장비와 검증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높은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 주요 서비스
- 환경 샘플 분석: 토양, 수질, 공기 등 환경 샘플에서 PCBs 농도 측정
- 제품 검사: 전자기기, 건축 자재, 기름 등 제품에서 PCBs 존재 여부 확인
- 시험성적서 제공: 상세한 분석 결과와 해석을 포함한 보고서 발급
2. 규제 준수 컨설팅
- RoHS 규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해, **[회사명]**는 고객에게 필요한 조언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 설계부터 제조,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규제 준수를 지원합니다.
- 주요 서비스: 규제 요건 해석, 제품 설계 및 제조 컨설팅, 테스트 및 인증 절차 안내
3. 컨설팅 및 교육
- PCBs와 관련된 최신 정보와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고객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요 서비스
- 전문 교육: PCBs의 위험성, 규제 준수 및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술 지원: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및 대응 방안 제시
- 상담 서비스: 제품 및 환경 샘플의 PCBs 관리와 관련된 전문 상담 제공
4. 왜 엘레멘트 인가?
- 전문성: PCBs 시험 및 분석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 결과와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첨단 기술: 최신 분석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PCBs의 존재 여부와 농도를 정확히 측정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각기 다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 규제 대응: 복잡한 환경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객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엘레멘트는 환경과 인체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PCBs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객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과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CBs 적용 대상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는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법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물질로, 주로 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해 규제됩니다. 주요 법적 규제와 검사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 한국에서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는 난분해성 물질로 인체 건강을 위해 엄격히 규제됩니다. 국내에서 PCBs 관련 검사를 규정하는 주요 법령과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PCBs는 한국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 처리 등에 대한 관리 및 규제를 체계적으로 합니다.
- PCBs를 사용과 배출이 금지된 물질로, 법적으로 PCBs를 포함하는 제품이나 물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 PCBs는 대기오염물질로 분류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 중의 PCBs 농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PCBs를 배출하는 시설은 엄격하게 PCBs 농도를 측정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PCBs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로 규제됩니다. 이 법령에 따라, 하천, 호수 등 수질에 PCBs가 포함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PCBs를 포함한 폐기물들 중점 유해 폐기물로 분류하여, 별도의 관리와 처리를 요구합니다. 이 법은 PCBs를 포함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검사와 보고가 필수입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 화평법에 따라 PCBs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제조나 수입 전에 PCBs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 및 위해성 관리가 이루어지며, PCBs가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제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검사 및 관리 의무
- 사전 검사: 제조, 수입 또는 유통 전에 PCBs 함유 여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정기 검사: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매체에서 PCBs 농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합니다.
- 보고 의무: 검사 결과를 관계 당국에 보고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폐기물 처리: PCBs를 포함한 폐기물은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의 검사가 요구됩니다.
한국에서는 PCBs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때문에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들은 PCBs의 제조, 사용, 방출, 처리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따라서, 기업과 기관들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PCBs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유럽 연합 (EU)REACH 규제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유럽 연합의 화학물질 규제 제도로, PCBs는 이 규제에서 특별히 제한된 물질로 분류됩니다. REACH에 따라 PCBs는 등록, 평가 및 규제 대상 물질로 다루어지며, 사용과 배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PCB 지침 (2001/5/EC)은 PCBs와 PCTs (Polychlorinated Terphenyls)에 대한 규제를 다루며, PCBs를 포함한 유해 물질의 처리를 규제합니다. 환경 중 PCBs의 농도를 제한하고, 검사와 모니터링을 요구합니다.
3. 미국
- 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는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 법령으로, PCBs는 TSCA의 규제 대상 물질입니다. 미국 환경 보호청(EPA)은 PCBs의 사용, 처리, 폐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법적 검사와 보고가 필요합니다.
- PCBs 규제 (40 CFR Part 761)에 따라 PCBs의 제조, 사용, 처리 및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PCBs 함유 제품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요구합니다.
4. 일본
- 일본의 PCB 규제 법 (PCB Special Measures Law) 은 PCBs의 제조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PCBs 함유 제품의 검사와 처리를 규제합니다.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PCBs 분석이 필요합니다.
5. 국제 규제
- 스톡홀름 협약 (Stockholm Convention)은 지속성 유기 오염물질(POPs) 중 하나로 PCBs를 지정하며, 국제적으로 PCBs의 사용과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합니다. 각국은 협약에 따라 PCBs의 모니터링 및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검사 요구 사항
1. 환경 샘플 검사: 토양, 수질, 공기 등 환경 샘플에서 PCBs 농도 측정 및 모니터링.
2. 제품 검사: 전자기기, 건축 자재 등에서 PCBs의 존재 여부 확인.
3. 폐기물 관리: PCBs가 포함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검사.
PCBs는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와 검사 요구 사항은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며, 각국의 법규에 따라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PCBs 허용 기준
- RoHS 지침의 대상제품으로서 지침 요구에 적합한 경우는, CE마킹을 제품에 포함
-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의 작성: 10년 보관
- 기술문서의 작성 (시험 성적서 포함): 10년 보관
- Cat 1~7, 10의 경우 2013년 1월 3일 부터 CE 마킹 대상
- Cat 8, 9, 11의 경우 각각 시행일로부터 CE 마킹
CE RoHS의 주요 내용
- Directive 2015//863//EU
- Directive 2011/65/EU에서 Directive 2015/863/EU로 개정 (시행일자 : 2019. 07. 22부터)
- 기존 2종에서 프탈레이트 4종 추가(DEHP, BBP, DBP, DIBP)
-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대상제품 확대 (체외 의료기기를 포함한 산업용 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는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
- CE Marking이 의무사항(강제)으로 적용되어, CE MARK를 부착하기 위해서 RoHS 시험 선행 필수
물질명 | 제질 | EU |
---|---|---|
카드뮴 (Cd, Cadmium) | 플라스틱, 고무 | 100ppm |
납 (Pb, Lead) | SOLDER | 1,000ppm |
수은 (Hg, Mercury) | 플라스틱, 고무, 금속 | 1,000ppm |
6가 크롬 (Cr6+, Hexavalent Chromium) | 1,000ppm | |
PPBs (Polybrominated Biphenyls) | 1,000ppm | |
PPDE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 1,000ppm | |
DEHP (Bis(2-ethylhexyl) Phthalate) | 1,000ppm | |
BBP (Butyl Benzyl Phthalate) | 1,000ppm | |
DBP (Dibutyl Phthalate) | 1,000ppm | |
DIBP (Diisobutyl Phthalate) | 1,000ppm |
검사 시료의 준비
분야 | 관련 법령 | 대상 | 기준 |
---|---|---|---|
수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지표수 | 0.0005 mg/L 이하 (500ng/L) |
생활용수 | 0.0001 mg/L 이하 (100ng/L) | ||
어업용수 | 0.0001 mg/L 이하 (100ng/L) | ||
대기 | 대기환경보전법 | 배출허용기준 | 0.1 mg/m³ 이하 |
토양 | 토양환경보전법 | 1지역 (주거, 상업지역 등) | 0.003 mg/kg 이하 |
2지역 (산업, 농업지역 등) | 0.03 mg/kg 이하 | ||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 폐유 유해 폐기물 허용기준 | 50 mg/kg 이하 |
제품 | 관련 기준 | 제품 및 장비 내 | 50 p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