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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Food regulatory testing service)
식품(축산물포함),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나 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주문자 상표부착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면 검사결과를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엘레멘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및 축산물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인증된 시험방법으로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공인 시험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란?
자가품질검사는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당해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 식품제조 ㆍ가공업자
- 즉석판매제조 ㆍ가공업자
-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식품 등을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
- 용기 ㆍ포장류제조업자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는
해당 영업자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자가품질 위탁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할 수 있습니다.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을 수입할 때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 기록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행정 처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의 대상
자가품질검사의 대상 식품은 판매를 목적 제조, 가공하는 전식품을 대상으로 하며 각 품목별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공전’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두개 이상의 품목의 경우에는 대표품목을 검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위반 행정처분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시험항목 50% 이상 미실시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3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시험항목 50% 미만 미실시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자가품질검사기록 미보유 (2년)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자가품질검사 의뢰절차
엘리먼트의 장점
엘레멘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 등을 계속 진행하면서 품질과 능력을 공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객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글로벌 선도 기업의 동반성장 파트너로 성장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