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과태료?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시행 기준 총정리
목차
1. 자가품질검사란 무엇인가?
2. 검사 대상과 주기, 기준은?
3. 자가품질검사 기관
4. 자가품질검사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팁
💡CHECK POINT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과 같은 대상 업소에서 궁금해할 법한 자가품질검사 주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검사 기준과 절차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위생과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특히 즉석식품이나 간편식, 어린이 기호식품 등 소비자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제품일수록 안전성 확보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식중독 등 위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 등)에 따라 시행되는 자가품질검사는 내부 점검 차원을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 또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기준, 기관 정보와 실무 팁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자가품질검사란 무엇인가?
1) 자가품질검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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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 업소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의 위생 수준과 품질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 평가받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자율 점검이 아니라, 외부 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시험 성적서를 확보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상 의무사항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기업의 브랜드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ESG 경영 차원에서 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으며,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제품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나 영업정지 등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검사 대상과 주기, 기준은?
1)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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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 특정 업종은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생산량이 많거나 영유아용 식품처럼 취약계층이 섭취하는 제품일 경우 자가품질검사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업종에 맞는 검사 기준을 사전에 숙지하고, 검사 대상 제품을 정확히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확인하기 (식품 유형 검색 확인)
2) 자가품질검사 주기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식품의 유형 및 영업의 종류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① 3개월마다 1회 이상: 과자류, 빵류,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 및 커피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ᆞ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
② 2개월마다 1회 이상: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ᆞ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ᆞ홍삼음료, 기타음료, 단 비가열음료는 제외),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
③ 1개월마다 1회 이상: 위 3개월 또는 2개월 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식품 (단, 주류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④ 6개월마다 1회 이상: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식품은 위의 주기를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⑤ 수입 용기·포장: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용기·포장은 동일 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⑥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 식약처장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간에는 해당 식품의 검사 주기가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예: 1개월, 15일, 1주일마다 1회 이상).
⑦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 해당 법률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주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① 9개월마다 1회 이상: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ᆞ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ᆞ홍삼음료, 기타음료),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품),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 즉석조리식품(순대류),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② 자가품질검사 면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2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품첨가물 제조업
① 기구 등 살균소독제: 6개월마다 1회 이상 살균소독력 검사.
② 그 외 식품첨가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검사.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조업
① 동일 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검사.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처럼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적절히 설정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업종에 맞는 정확한 주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자가품질검사 기준
검사 항목 및 기준은 식품의 유형 및 보관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니 반드시 식품공전을 확인 하거나 element에 문의 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3. 자가품질검사 기관
1) 자가품질검사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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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는 제조업체에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다만 분석의 안전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 위탁분석을 추천합니다.
2) 자가품질검사 결과관리
자가품질검사 기준에 맞춰 검사를 마친 후 결과 성적서는 최종 검사일부터 2년간 기록·보관해야 하며, 식약처나 관할 지자체의 현장점검 시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일 결과를 보관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자가품질검사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팁
1) 정확한 제조일지 및 생산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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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생산 이력, 로트번호, 유통기한, 제조일 등을 자가품질검사 기준에 맞춰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검체 수거 기준 설정, 검사 결과 추적, 이상 발생 시 회수 조치 등 모든 과정에 활용되므로 품질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위생교육 및 내부 점검 병행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맞춰 정기적인 종사자 위생교육, 도구·기계 설비 세척 점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동선관리 등도 함께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검사 적합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감안하여 체크리스트를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품질검사 기준을 충족한 내부 교육 자료를 활용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3) 검체 수거 및 보관 주의
검체는 지정된 포장 용기와 보관 온도 조건(예: 냉장 0~10℃, 밀봉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수거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자가품질검사 기관에 도착하도록 해야 하며 위반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검체를 잘못 보관하거나 채취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 처리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가품질검사는 모든 식품업체가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정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HACCP 또는 ESG 인증을 목표로 자율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는 중소업체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HACCP 인증, 다수 기업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이유
Q2.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해도 되나요?
A. 네, 자가품질검사는 업소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직접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검사원 등을 갖춰야 합니다. 자체적인 검사 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 또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 하목에 따라 검사 설비에 검사 결과 변경 시 그 변경 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통합 LIMS(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실험정보관리시스템)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며, 검사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체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통합 LIMS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품질검사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지정된 기관에 위탁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Q3.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자가품질검사 주기에 맞춰 검사를 정기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 미이행 또는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은 추후 행정처분 시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 비용보다 신뢰를 높이는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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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식품 제조기업이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투자이자,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관리 수단으로 보아야 하지요. 또한 검사를 통해 문제가 사전에 발견되면, 대규모 리콜이나 브랜드 이미지 실추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레멘트코리아는 식품 안전관리와 자가품질검사 분야에서 국내외 고객사를 위한 최적화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인기관으로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정밀 검사, 검사 주기 설계 컨설팅, 보고서 작성 대행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 해소와 품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니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