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MENT IN

해외인증(GMA)

CE(EU)

CE는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인증 마크이며 강제 규격으로 프랑스어 ‘Conformite Europeen’의 약어입니다. CE Marking은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건강,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제품들에 적용되며, 이러한 법률이 적용된 제품들을 유럽 시장에 팔고자 하는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제품에 CE 마킹을 부착하여야하는 것은 의무적입니다. CE Marking은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 규격 (EU Directive: EU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통용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CE 마킹은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 (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으로, CE 마킹을 부착하면 유럽의 약 30개 국가들에서 제품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3자 (인증기관)중 하나가 제품관련 적합성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하고, 마킹된 제품은 EU, EFTA 국가지역 내에서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 (EU)은 지침 (Directive)과 규격 (EN: European Norm), 조화문서 (Harmonized Documents) 그리고 예비 규격 (Pre-standard)을 통해 CE 인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CE Marking은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 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 (Global Approach)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 절차나 인증 마크를 통일하고 17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였고, 8개의 인증방식 (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22개 품목군에 해당하는 제품이 CE Marking의 적용 대상입니다.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 Energy-Related Products (ErP) Directive

 

: 에너지 관련 제품의 친환경 설계 요구사항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침 (2009/125/EC 혹은 ErP 또는 친환경 설계 지침: Ecodesign Directive)은 에너지 관련 제품의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EU 차원의 일관된 요구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 제품 (Energy-using products: EUPs)

 

에너지 (전력, 가스 및 화석 연료 포함)를 사용, 발생, 전송 및 측정하는 제품으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및 기타 사무용품

– TV, 셋톱 박스, 라디오와 같은 소비재가전

– 식기 세척기, 세탁기 및 의류 건조기 같은 가전 제품

– 냉방기기 및 냉장/냉동 기기

– 램프 및 가정용 조명 기구

FCC(미국)

–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에 의거 하여 1934년에 설립된 미국정부의 대리기관으로서 국내외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

– 강제규격으로 전파발생장치의 전파발생 규격을 설정하고 해당 제품을 규격에 근거하여 심사 또는 인증

–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송신장치에 대해 승인하며,무선을 이용한 통신 장비에 대한 인증 및 불필요한 전자파방해(EMI) 등에 대한 규제 및 승인업무 수행.

– 각종 무선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저출력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 인증을 취득

UL(Uderwriter Laboratories Inc.: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

– 사용자 또는 서비스맨의 신체의 상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1894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인증기관

– UL은 미국 최초의 안전 규격 개발 기관이자 인증 기관으로, 120년 이상 전세계 다양한 국가의 안전 표준 및 기준에 따라 수천 종류의 제품을 시험하고 인증을 제공

– 제품 안전 시험 및 인증을 비롯해 환경 시험, 성능 시험,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인증은 물론 관련된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

– UL규격은 미국의 안전규격으로 사용되며,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 사항은 아닌 비 강제규격이나 각 주 별로 주법에 따라 강제지역도 있음

– 미국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음

ENERGY STAR 
모든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미국의 에너지 스타 (ENERGY STAR) 제도는 미국 환경보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과 미국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발적인 시험 및 라벨링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년 이상 동안, 에너지 스타 라벨을 부착한 제품의 사용을 통해 270 킬로와트시의 에너지 수요를 감소하였고, 200억 달러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재 에너지 스타 인증은 다음과 같은 범주의 소비재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백색 가전제품 – 냉장고, 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을 포함
– 소비재 전자제품 – 텔레비전, 셋톱 박스 및 케이블 장비, 오디오 / 비디오 장비, 컴퓨터 및 모니터, 전화 시스템 등을 포함
– 난방 및 냉방장비 –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온도 제어 장치 등을 포함
– 조명 및 송풍기 – 램프, 조명, LED 조명, 형광등, 송풍기 등을 포함
*소비재 제품의 에너지 스타 인증을 원하는 제조업체는 적용되는 에너지 스타 제품 사양의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을 EPA 지정 시험소로부터 받기 위해 반드시 샘플을 구비해야 합니다. 시험 후에는 제조업체가 에너지 스타 라벨을 승인 받은 제품에 부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EPA 지정 인증 기관이 제품 시험 결과를 검토 및 검증합니다. 또한, 많은 에너지 스타 인증 제품이 승인 후 정기 검증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CEC 
㈜엔씨티는 CEC에 등록된 시험소이면서 제3자 등록기관으로 시험 및 등록업무를 한번에 처리하여 드립니다.CEC인증은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에 의해 2005년 12월30일에 실시된 전기기기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규입니다 (Appliance Efficiency Regulation). 이 법규의 목적은 전기기기의 에너지절약 기준을 높이는 것과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입니다. 외부전원 유니트나 휴대전화, 가정용 무선전화, 휴대음악기, 휴대게임기 등에 사용됩니다. 
NRTL(북미)

– 미국의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산하기관인 OSHA(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에서 운영하는 안전인증 제도

– OSHA의 국가인정시험소 프로그램은 미국내에 있는 민간시험소를 일정한 검증을 통하여 국가인정시험소로 인정하고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함.

– NRTL은 북미 시장을 위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3자 기관입니다. NRTL에는 현재 18개의 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이들 18개의 NRTL 중 한 곳의 인증 마크를 획득하면 안전 인증과 관련한 미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OHSA로부터 인정 (Accreditation) 받은 NRTL은 제품 및 부품 (재질)이 안전 규격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인증하며, 인증 받은 제품 및 부품은 등록된 후 라벨을 부착하게 됩니다.

– NRTL은 강제인증제도는 아니나 일부 주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내 바이어들은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증제도임.

– NRTL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은 OSHA에서 지정 고시하며, 모니터, 컴퓨터, A/V 기기, 가전제품, 소화장비, 가스장비 등 37개 품목군 약 660여 개의 품목이 해당됩니다.

– NRTL은 단지 안전에 대한 제품안전인증이며, 미국내 통신이나 EMI 관련은 FCC에서 관장하며 의료기기는 FDA에서 관장함.

CSA(캐나다)

– 캐나다의 안전규격 및 강제/임의규격이다. (전기기구, 가스연소기구등 위험성이 있는 품목은 강제규격이며, 품질관리 등 위험성이 없는 품목은 임의규격임.)

– 1910년 안전규격에 대한 필요에 의해 조직된 캐나다기술규격협회(Canadian Engineering Standards Association: CESA)는 1944년 CSA로 변경하였으며 CSA 마크가 등록되었다. 이후, 1993년 CSA는 미국의 OSHA(직업안전보건청)으로부터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로 공식적으로 인정됨.

– CSA는 캐나다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인증으로서 전기 안전인증뿐만 아니라 IT, 건축용품, 에너지, 환경,가스기구, 생명과학, 품질/경영 등 크게 8개 분야의 1,800여개의 품목에 대한 시험 업무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함.

– CSA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규격을 강제할 권한은 없으나 위험성 품목의 경우 연방, 주 정부기관이 법률 제정시 CSA규격 기준을 따르도록 인용하고 있어 강제규격으로 간주됨.

NOM(멕시코)

표준과 계측에 관한 연방법(Metrology and Standardization Federal Law)의 규제 조항에 따라 진행.

적합성 평가는 멕시코 제품인증제도에는 강제규격인 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과 자율규격인 NMX(Normas Mexicanas)로 분류됨.

– NOM(Normas Oficiales Mexicanas)

– Official Mexican Standards): 강제 적용하는 기술규격으로 주 정부(State Departments) 에서 관리함. 이 규격으로 멕시코에서 사용되는 제품 및 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

– NMX(Normas Mexicanas – The Mexican Standards): 수입제품이나 제품에 적용되는 시험방법,가이드라인 및 제품의 특징을 포함함 규격임. 강제성은 없으나 주로 제품 및 시스템의 품질과 관련됨.

– 1993년 10월 표준과 계측에 관한 연방법 (Federal Law on Metrology and Standardization)을 제정하면서 멕시코 적합성 체계를 재편함. 신규 멕시코 계측과 표준에 관한 연방법에 의거하여 표준화, 인증, 시험, 심사 등의 업무가 민간 기관으로 이양되었으며 규격개발 기구 및 제3자 인증기관들이 설립

– 인증기관은 제품군에 따라 지정되어 있으며,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ANCE(가전기기, 가스제품 류) 및 NYCE(통신, IT 제품류)가 주로 인증을 담당함.

– 제품이 강제규격 NOM에 해당되는 품목인 경우 반드시 NOM 인증을 획득하여야함

– 전기 전자 제품 분야의 경우 멕시코 경제부 (Secretaria de Economia, SE)에서 아래 기관에 대해 인증 업무 관련 권한을 부여

 

DGN: 인증기관 인가 및 인증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인증서 발행 업무 담당

 

ANCE: 가정용 전기기기 제품에 대한 규격개발 및 인증업무 담당. 인증기관이자 국가 공인 시험소임

 

NYCE: 전자제품에 대한 규격개발 및 인증업무 담당

INMETRO(브라질)

– INMETRO는 제품 안전 및 에너지효율의 규제기관이면서 인증기관 및 시험소 지정기관이기도 함

– 브라질에는 현재 제품군별로 수십 가지의 ordinance가 존재하며 ordinance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ordinance의 RAC(적합성평가요건)을 확인해야 함(INMETRO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

– 한 개의 ordinance에 해당되는 제품은 다른 ordinance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상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은 모두 다양한 ordinance 에 의해 강제규제됨.

인증제도는 크게 제3자 인증제도와 자기적합선언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인증제도가 다르게 적용됨. 자기적합선언제도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제품에 적용됨.

– 제3자 인증제도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적용되는데, 한 가지는 제품시험이며, 다른 하나는 공장심사, 마지막은 CCS(Customer Complaint Service)확인 임. 인증서는 반드시 INMETRO에서 지정된 인증기관(OCP)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INMERO 지정 시험소 또는 해외시험소의 경우 INEMTRO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기관(ILAC, IAAC)에 따라 지정된 제3자 시험소에서 시험이 가능함.

– 자기적합선언 제도의 경우, 반드시 브라질 현지의 INMETRO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에서만 시험이 가능함.

– 가정용전기전자 제품은 제3자 인증제도로 ordinance 371에 의해 규제되며, IT제품은 정부조달의 경우에만 제3자 인증제도인 Ordinance 170에 의해 규제됨.

– HOUS의 경우 블렌더, 드라이기, 진공청소기의 경우, 소음시험을 통한 소음라벨표시가 추가 강제적용되며, IT(정부조달)의 경우 휴대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는 에너지효율라벨이 강제임.

IRAM(아르헨티나)

– 저전압기기의 상품화를 위해 준수해야할 필수 안전요건에 따라 지정된 대상품폭에 대해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아르헨티나로 제품 수출 및 판매가 불가함.

– 전기·전자, 화학, 가스관련 제품, 완구, 기계·금속제품 등에 대하여 IRAM 표준에 부합할 경우 인증 또는 IRAM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독립기관

– 칠레, 페루, 볼리비아에도 동일 기관이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

– 1998년 8월 아르헨티나 산업무역광업부(SICyM)당국은 결의안 92/98을 발표하였고,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공급자는 제품이 필수 안전 유구사항을 만족함을 보여줄 책임에 대해 명기

– 아르헨티나 현지 수입사업자명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대상품목은 AC50-1000 V 또는 DC1500 V이하, 소비전력 5kVA 이하의 저전압기기에 속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은 규제대상이 됨.

– 결의안 197/2004는 제조자와 수입업자들이 제품에 따라 다른 인증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규제품목으로 지정된 전기전자품목에 대해 전기안전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3가지 각기 다른 인증시스템을 제품 및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1) Safety Mark(S-mark) 인증 (ISO system No.5)

: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통한 인증획득 및 사후 시장검사

2) Type Certification (ISO system No.4)

: 형식승인 제도: 제품시험을 통해 인증을 취득하며 최초 취득후 3개월 후에 시료 채취 시험을 실시하며 매 6개월마다 시료를 채취해 시험하여 인증의 유효성을 확인.

3) Lot Certification (ISO system No.7)

: 로트별 승인: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로트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채취되는 시료의 수는 제조 및 수입되는 로트 물량에 따라 결정하고, 오직 수입되거나 제조되는 로트 물량에 한하여 인증이 부여되며 유효함.

Mark 또는 Type 인증 중 Mark certification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품목 이외의 품목은 신청자가 선택 가능함.인증완료 후에 적용된 인증시스템에 따라 정기 사후관리시험(Verification & 샘픔시험)이 6개월(Type 인증의 경우), 12개월(Mark 인증의 경우)마다 번갈아 시햄됨.

CCC(중국)

중국 강제 인증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제도는 130개 이상의 범주에 포함되는 제품의 제조업체에게 중국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품을 출시, 수입 및 사용하기 전에 승인을 획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CC 시험 및 인증은 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소 및 인증 기관에서만 수행될 수 있으며, 자체 인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중국 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제품과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 및 부품에 대해 강제인증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IEC(국제전기 표준협회) 및 중국국가 표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도록 한 제도로서 반드시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 내에서 판매가 가능함. 중국의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는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인증을 적용하는 등 이원적 으로 운영하였으나 WTO 가입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를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마크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 시행.

주로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반드시 중국인증기관으로부터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에 수출할 수 있음. 중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 업체들도 기존 CCEE마크 대신 CCC마크를 획득해야 현지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

중국 품질 인증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QC)

자발적 제품 인증 제도는 국제 IECEE CB Scheme 의 범위 하에서 개발되었으며, 500개 이상의 추가 제품 범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CQC 인증 제품은 품질, 안전, 제품 성능 및 환경 고려에 대한 해당 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일부 CQC 인증 제품은 CCC 인증을 위한 추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기준

– 중국의 기술기준은 GB로 시작하여, 상당부분 IEC의 기술규격에 따르나, 중국 자국 적용부분(deviation)를 가지고 있음

PSE(일본)

PSE마크 제도는 일본내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 오던 전기용품 취체법 (전취범 : Dentori마크, T-Mark)이 개정된 새로운 형태법인 전안법(Denan)에 따른 인증제도이다.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 Energy-Related Products (ErP) Directive

–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하고 아울러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해 발생을 억제함이 목적.

– 일본 수출로 전기용품의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수입업자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신고해야 함.

– 인증 대상은 특정전기용품(116개 품목)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 품목)으로 구분되며,두 품목군에 따라 인증절차 및 요구사항이 달라짐.

– 전기용품 안전법 제 9조(특정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에서 특정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의 형식 구분에 따라 등록 검사기관의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 그 증명서를 교부 받아 보존하고 있어야 함.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 품폭)의 경우, 등록 검사기관의 인증절차 없이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시험성적서로 증명하면 PSE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BSMI(대만)

대만의 MOEA(Ministry of Economic Affairs)는 RPC(Measures Governing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을 공표함. RPC는 EMC와 Safety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PC 개념은 EU 지침인 93/465/EEC directive Annex의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에 근거함.

대만 상품검험법은 상품의 안전성, 위생, 환경보호 및 기타 기술법규 및 표준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됨. 상기 법에 따라 대만 국내에서 제조, 생산, 가공되는 농업, 공업, 광업상품과 수출 및 수입되는 상품은 본 법규에 따라 상품검험을 받아야 함. 이 제도의 주관기관은 대만경제부(MOEA: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산하의 표준질량검사국(BSMI: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임. BSMI 인증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품인증등록(RPC), 형식승인(Type approval), 자기적합성 선언(Doc) 등으로 나뉘며 인증의 종류에 따라 BSMI 마크가 부착됨. RPC 내에는 7개의 Conformity Assessment 모듈로 나누어져 있고, MOEA 하의 BSMI(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에서 Product별 적용 Module을 결정한다. 제품 적용 모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BSMI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BSMI명시내용

– Module I(내부제어 모듈) : 단순 설계로 위험이 비교적 적은 제품

– Module II(형식시험 모듈) : 고정 생산 및 대량 생산 제품

– Module III(적합성 선언 모듈)

– Module IV ~ Module VI : 품질 시스템 관련 모듈

– Module VII(공장 심사 모듈) : 소규모 제조업자의 제품 등 적합성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품질 요소가 필요한 제품

SASO(사우디아라비아)

종전까지는 수출인증제도를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ICCP)라고 하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인증서(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Conformity: CoC)를 요구했다. ICCP는 1995년 11월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과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에서 도입해 최초 76개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 적용했다. 1998년 8월에는 적용 품목을 단순화해 식품(별도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완구, 오락장비를 추가해 총 66개 카테고리로 정비했으며, 다시 2001년 8월에는 자동차부품, 가스조리기구, 휴대폰 등을 추가하면서 총 69개 품목 카테고리로 ICCP를 운영해 왔다. ICCP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Intertek Testing Services)에서 인증서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에 상공부 시행령 제6386조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하여 적용품목을 의료기구, 의료용품, 식품, 군 관련 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제인증제도(ICCP)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를 도입했으며, 주무부서의 경우에도 사우디 표준청(SASO)에서 상공부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로 상위 이관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사우디 정부는 2006년 5월 새로운 규정에 의거 사우디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CoC)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사우디 표준청(SASO)와 협의를 거쳐 2008년 6월 KATS-SASO MOU를 체결하여, 우리나라 기술표준원의 KOLAS등록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2008년 12월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 지정 내역을 사우디에 통보하였다.

사우디의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검사제도인 국제인증제도(ICCP)는 외국 수출업체들에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 간 교역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사우디 측은 동 인증 제도가 수입 규제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의 안전보호 등과 관련되고 모든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로서 수입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BIS(인도)

인도의 국가표준기관인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에서 지정한 강제대상품목은 인도로 수출 시 강제적으로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며, ISI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 인도 시장에서 판매 가능함.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 Energy-Related Products (ErP) Directive

– BIS의 제품인증제도는 최종 소비자가 사용할 제품의 품질, 안전성, 신뢰성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표준마크(Standard Mark)로서 알려진 ISI 인증마크를 제품에 부착하면, 해당 제품이 제품의 사양에 적합하다는 보증서 역할을 함.

– 일부 품목은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만 수입이 허가됨

– 인증서의 준수여부는 수시검사뿐만 아니라 시장 및 공장에서 추출한 샘플의 시험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

– 인도표준원(BIS)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 1986)에 의거하여 제품인증체계(Product Certification Scheme)를 운영.

– BIS의 전신인 인도표준국(ISI)은 1995년부터 운영해 온 품질마크인 ISI 마크를 발급하고, 인증을 획득한 자는 이 마크를 인도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음.

– BIS의 제품인증체계는 기본적으로 자율체계로서 ISO Guide 28 (제품의 제3자 인증시스템 모델 일반규칙: General rules for a model third party certification system for products)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품인증체계 운영의 요건들은 대다수가 ISO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product certification systems)의 요건과 일치.

* 인도는 2001년 기존의 수입 수량규제를 전면 철폐한 이후 수입에 있어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품목이 OGL(Open General License) 대상으로 일정한 소정의 절차를 마치면 누구나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Spring(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 제도로, 소비자의 신체 및 생명에 위험을 끼칠 수도 있는 제품들의 경우 강제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게 하고 이를 받지 않은 제품이나 검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및 공공 장소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즉, 안전 검사 대상 물품을 ‘통제 물품’으로 지정해 두고 통제 물품은 안전 검사를 통과하여 당국에 등록된 이후에야 싱가포르에서 판매 및 광고가 가능하다는 일종의 강제 검사 제도이다. 근거 법규는 소비자 보호법 및 소비자 보호 규정이다. 통제 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광고, 전시 또는 판매를 희망하는 당사자(수입업자•소매업자•제조업자 등)는 안전검사 당국인 SPRING Singapore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 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 Spring Singapore에 제품을 등록하고 인증 마크를 받아야만 싱가포르에서 해당 제품의 광고,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위반 시 벌금 및 징역형을 부과하게 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1992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제 물품을 지정하여 왔는데, 전기, 전자, 가스 가전제품 및 부속부품 등 45개 제품군을 통제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제 물품에는 어댑터, LPG 시스템, 조리레인지, 전기다리미, 가스 요리도구, 헤어드라이어, 전자 레인지, 텔레비전, 비디오 플레이어 장치, 비디오카세트 레코더, 선풍기, 고주파장비, 온수 기, 주전자, 냉장고, 밥솥, 에어컨,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이 포함되며, Spring Singapore에 등록되어 인정받은 통제물품 모델은 3만5000개 이상이다.

싱가포르는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 보호법을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소비자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판매자들의 수준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나, 법조항에 ‘합리적인 기간안에’, ‘중대한 불편함을 초래’ 등 모호한 표현이 있어 법안을 좀 더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ARPT(알제리)

알제리 인증서는 알제리통신규제기구(ARPT – Authority for Regulation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를 통하여 발급되며, Bluetooth, WiFi, LTE, GSM 등 무선 기능을 갖는 제품과 팩스, 모뎀, 유전 전화기 등 유선 장비들이 대상이 됩니다.현재 대리인을 통하여 현지 시험 진행이 필요하며 통관전 인증을 기본으로 합니다.

ANRT(모로코)

CE, ISO 등의 유럽 규격 인증과 글로벌 심사 기준이 모로코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며, 가격 협상 시 유리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한편 모로코 자체 검사 기준을 요하는 분야는 통신산업분야와 식품분야로 이동통신기기수입은 모로코 통신감독원(ANRT)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식품분야는 식품관리위원회(EACCE)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ANRT(모로코)

CE, ISO 등의 유럽 규격 인증과 글로벌 심사 기준이 모로코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며, 가격 협상 시 유리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한편 모로코 자체 검사 기준을 요하는 분야는 통신산업분야와 식품분야로 이동통신기기수입은 모로코 통신감독원(ANRT)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식품분야는 식품관리위원회(EACCE)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CERT(튀니지)

– 튀니지 내로 수입되는 통신 단말기기 또는 무선 단말기기는 튀니지 통신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튀니지 통신기기 승인기관은 통신연구센터인 CERT(Centre d’Etudes et de Recherche des Telecommunications)이며 CERT 내에 EMC 시험, 전기 시험, 라디오 시험 등이 가능한 시험소가 있음. 모든 기기는 CERT에서 시험됨.

– 통신 기기와 저전력 및 단거리 무선 단말기기 등이 형식승인 대상이며, 저전력 및 단거리 무선 단말기기로 분류되지 않은 기기는 CERT 뿐만 아니라 국가 주파수 기관인 ANF(Bureau de l’Agence Nationale des Frequences)의 승인이 요구됨.

– CERT 인증서는 통신제품에 대한 승인 인증서(Certificat d’Homologation)와 수입을 위한 적합성 증명서(Certificat du Conformite)로 나뉘며 최종 수입을 위해서는 두 인증서를 모두 취득하여야 함.

– 승인 인증서를 위한 제출서류에는 신청서, 원산지 증명서, 아랍어, 프랑스어 또는 영어로 된 기술문서 등이 있으며, 승인 신청서 접수 후 문제가 없을 시 10일 이내 승인서가 발급됨.

– 적합성 인증서를 위한 제출서류에는 CERT 승인 인증서, 기기 매입서, 세관의 입항 및 임시금지 통보, 기기의 기술규격서, 무선 단말기기의 ANF 승인서 등이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문제가 없을 시 10일 이내에 발급됨.

ICASA(남아공)

– 남아공은 유무선통신기기에 연결되어지는 모든 기기에 대한 강제 형식 승인을 운영 중.

– 남아공 통신규제기관은 ICASA(Independent Communications Authority of South Africa)이며, ICASA는 통신, 방송, 우편사업에 관한 규제 및 인증업무를 담당함.

– ICASA 형식 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신청서, 규격을 만족하는 성적서, 기기의 사진, 작동 매뉴얼, 기기의 기능 설명서, schematic diagram, PCB 레이아웃, 형식승인서, 수수료 납부 증명서 등임.

– 신청자는 신청서류 일체를 ICASA TYPE APPROVAL MANAGER에게 제출하며, ICASA는 서류를 검토하여 인증서를 발급함.

RCM(호주)

RCM은 전기안전 및 C-Tick을 포괄하는 범위라고 볼 수 있다. EMC 및 무선통신 관련 제품은 “C-Tick” 또는 “RCM”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마킹하면 된다. 전기안전 규제기관은 RCM에 대해 전기안전 적합성을 나타내는 옵션 중의 하나로 허용하고 있다.

RCM은 EMC, 무선통신 및 전기안전에 대해서 적합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 각각에 상응하는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업계의 요구에 따라 세 부문에 대한 적합성을 한꺼번에 나타내고자 만들어진 마크이다. RCM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급업체는 Standards Australia에 등록해야 하며, ACMA에도 마크사용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FIND OUT MORE
더 알아보기

해외인증(GMA)
해외인증(GMA)

UL인증
UL인증

CE인증
CE인증

NRTL인증
NRTL인증

CB인증
CB인증

NOM인증
NOM인증

FCC인증
FCC인증

EMARK인증
EMARK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