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제품 팔았다가 영업정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KC인증 핵심

2025-06-05

모르고 제품 팔았다가 영업정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KC인증 핵심

 

목차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란?

2. 어린이제품의 KC인증

3. KC인증 없이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

4. 어린이 제품의 안전 시험은 엘레멘트코리아에서


💡CHECK POINT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KC인증 핵심요약! 어린이제품 판매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KC인증 개념, 절차,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저항력과 사고 대처 능력이 낮아,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조차도 잠재적인 위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국가 통합 인증 제도인 KC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KC인증 업체는 법적 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린이제품 KC인증은 단순한 마크 부착이 아니라 제품의 설계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또한 위해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작성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통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제품에 적용되는 어린이제품 KC인증의 개념과 절차, 주요 법적 의무 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란?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이해하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KC인증, 공급자적합성확인서, KC인증 업체, KC인증 없이 판매출처 : Freepik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 대해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사전 인증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어린이제품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시행 목적과 적용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유해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며, 안전한 제품 유통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류, 문구류, 유아용품,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잡화, 어린이용 운동기구 다양한 제품 전반에 해당합니다.

 

 

2. 어린이제품의 KC인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KC인증, 공급자적합성확인서, KC인증 업체, KC인증 없이 판매출처 :KTR

KC인증제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증하는 제도로, 어린이제품의 경우 설계부터 제조, 시험, 유통, 판매 전 과정에 걸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제품의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하나의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KC인증 업체는 이러한 법적 요건과 기술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직결됩니다.

 

1) 안전인증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KC인증, 공급자적합성확인서, KC인증 업체, KC인증 없이 판매출처: Freepik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제도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 대상은 동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 우려가 큰 제품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품목

  •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 어린이 놀이 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 총

2)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KC인증, 공급자적합성확인서, KC인증 업체, KC인증 없이 판매출처: Freepik

안전확인제도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 시험 검사를 받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으나, 제품검사를 통해 그 위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품목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 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자전거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 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3)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KC인증, 공급자적합성확인서, KC인증 업체, KC인증 없이 판매출처: Freepik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보관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서는 제품 유통 전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율 규제 장치로 활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적 위해도가 낮은 어린이제품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품목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안경테 (선글라스 포함)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 기타 어린이 제품

 

 

3. KC인증 없이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KC인증, 공급자적합성확인서, KC인증 업체, KC인증 없이 판매출처 : Freepik

어린이 제품을 KC인증 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어린이 제품의 판매, 중개, 구매∙수입을 대행은 모두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 중지, 제품 회수, 과태료 부과,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KC인증 없이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심각한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 또한 어린이제품 KC인증 대상에 포함되어 미인증 시 통관 거부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유모차 브랜드 ‘베이비트렌드’의 일부 모델에서 영유아 질식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이 국내 오픈마켓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KC인증 없이 판매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판매 중단 조치와 함께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KC인증을 이행하여 법적 리스트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KC인증 마크는 필수적인 기준입니다.

📌미국 유모차 브랜드 ‘베이비트렌드’ 유통 차단 조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린이 제품이 아닌 일반 제품인데, 아이가 쓸 수도 있으면 KC인증이 필요할까요?

A. 예. 제품의 의도된 용도뿐만 아니라, 사용 대상이 어린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린이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도 사용하는 가구나 전자제품의 경우 KC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에서 개인 판매하는 제품도 KC인증이 필요한가요?

A. 네. 상업적 판매 목적이 있다면 규모에 상관없이 KC인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마켓, 오픈마켓, SNS 판매도 모두 포함되며, KC인증 없이 판매 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Q3. 수입 제품도 국내에서 K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해외에서 제조된 어린이 제품이라도 국내에 유통될 경우, 반드시 국내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인증(예: CE, ASTM 등)은 국내 KC인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4. 어린이용 전기 제품의 안전 시험은 엘레멘트코리아에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KC인증, 공급자적합성확인서, KC인증 업체, KC인증 없이 판매출처 : Freepik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어린이제품 KC인증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KC인증은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기업에는 법적 리스크 예방의 수단을 제공합니다. 전문 KC인증 업체와의 협업은 제품의 안전성과 기업의 책임 경영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엘레멘트코리아는 어린이 전기 제품 위주의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품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뢰성 높은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자세가 곧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KC인증 업체를 찾고 있다면 엘레멘트코리아와 함께하세요.

 

엘레멘트코리아에서 어린이 전기 제품 시험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