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KC 인증

KC인증이란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성을 검증받은 제품만 국내 시장 유통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방송통신 인증 규칙 등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입니다.

Element는 제품이 정해진 기준 • 규정에 적합하게 만들어 졌는지,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객관적 절차로 시험을 진행하며 검증된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과 제조사가 인증 대상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안전확인

안전확인대상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에 제품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판매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Element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정한 KC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시험기관 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 자제적으로 제품 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 확인 되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 후 판매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3대 프로그램 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이며,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2008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의무적인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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