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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필수 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모든 것!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소비자 안전과 기업의 법규 준수를 위한 필수 가이드. 엘레멘트코리아의 전문 안전인증 서비스로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세요

오늘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규제로,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책임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2000년 7월 1일 시행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모태로 하여, 2011년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통합되어 현재의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분류

안전관리 대상 제품은 크게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으로 나뉘며, 각각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는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등이 포함됩니다. 생활용품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며,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방식의 종류와 차이점

안전관리 방식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안전인증:

    1. 가장 엄격한 절차
    2.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모두 포함
    3. 정기적인 사후관리 실시
    4. 위험도가 높은 제품에 적용
  • 안전확인:

    1. 제품시험만 실시 (공장심사 없음)
    2.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절차
    3. 정기적인 사후관리 없음
    4. 중간 정도의 위험도를 가진 제품에 적용
  • 공급자적합성확인: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안전성 확인
    2. 가장 간소화된 절차
    3. 위험도가 낮은 제품에 적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

1. 안전인증대상

  • 전기용품: 1,000V 이하의 교류 또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 (별표 3 제1호)
  • 생활용품: 별표 3 제2호에 명시된 제품

2. 안전확인대상

  • 전기용품: 1,000V 이하의 교류 또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 (별표 4 제1호)

    • 예외: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500V 이하
  • 생활용품: 별표 4 제2호에 명시된 제품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 전기용품: 1,000V 이하의 교류 또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 (별표 5 제1호)
  • 생활용품: 별표 5 제2호에 명시된 제품

4.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별표 6에 명시된 제품

5.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 별표 7에 명시된 제품

6.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1,500V 이하의 교류 또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 (별표 7의2)

안전인증 절차

안전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 및 서류 제출
  2. 서면심사
  3. 제품시험
  4. 공장심사
  5. 인증서 발급
  6. 사후관리

이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되며, 인증 후에도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만약,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징역형 또는 벌금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리콜 명령:

    •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의 리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업정지:

    •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인증취소:

    • 이미 받은 안전인증이 있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공표:

    • 위반 사실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품을 유통해야 합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핵심 규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핵심적인 규제입니다. 이 법을 통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할 책임을 가지게 되며, 소비자는 더욱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엘레멘트코리아는 귀사의 제품이 이러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사의 제품 안전성 확보와 인증 획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인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인증 절차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엘레멘트코리아의 전문가들이 귀사의 성공적인 안전인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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