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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시험검사 서비스

(Nutrient testing service)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는 유형은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입니다. 제조하시는 모든 업체는 제품의 영양성분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 등은 식품의 영양성분을 부표시면에 기재하여 영양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표시에 있어서 표준도안을 적용하며 혼동과 오인을 방지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영양표시 이래도를 높이게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양성분은 크게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콜레스테롤 및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성분비를 기준으로 열량을 환산하여 식품의 영양학적인 정보를 제공 하는데, 이는 곧 제품의 영양학적인 가치와 품질을 연결 짓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회 제공량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제품의 섭취와 영양간의 상관관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 간접적인 식이 제한과 권장량을 도입하고 균형 있는 식습관을 함양함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성인 뿐 아니라 영유아, 청소년기의 영양학적 균형 잡힌 식품 제공을 위한 기초적이고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

  • 장기보존식품 (레토르트 식품)
  •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 빵류 및 만두류
  • 초콜릿류, 쨈류
  •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 특수용도식품
  • 어육소시지 및 즉석섭취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표시 대상 성분

  • 열량
  • 탄수화물 : 당류
  • 단백질
  • 지방 :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 콜레스테롤
  • 나트륨
  •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영양성분 함량 산출 방법

  •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실제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자체적으로 분석하거나, 외부 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정책과 홈페이지의 영양성분표 산출프로그램 사용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 표시치에 대한 신뢰성은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법적 기준이므로 가급적 정확한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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