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표시사항 오류 방지:
OEM·ODM 제조사가 자주 틀리는 것
목차
1. 전기용품 표시사항이란?
2. OEM·ODM에서 표시 주체가 헷갈리는 이유
3. 전기용품 표시사항, 실무자가 짚어야 할 것
💡CHECK POINT
전기용품 표시사항 오류를 줄이려면 OEM ODM 제품 생산·유통 단계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 안전인증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용품을 국내에 유통하려면 KC 마크와 함께 법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제품 및 포장에 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용품 표시사항은 단순한 라벨 문구가 아니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한 의무 정보이기에 누락, 오기 시 시정명령, 판매중지, 과태료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OEM ODM과 같이 실제 제조원과 브랜드 판매원, 수입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지,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혼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탁생산이나 수입 유통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이라면 무엇을 표시해야 하며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1. 전기용품 표시사항이란?
1) 표시사항의 정의와 법적 근거

출처 :한국제품안전협회
전기용품 표시사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와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의무 정보를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즉, 제품명이나 모델명처럼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뿐 아니라 KC 마크, 안전인증번호 등 제품의 안전관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다만 전기용품 안전인증 절차와 제품별 시험 항목은 품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글에서는 표시사항을 중심으로 다루고 인증 절차는 별도 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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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 표시 항목: 제품 정보와 인증번호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표시사항에는 제품명, 모델명, 정격전압, 소비전력, 주파수 등 제품을 식별하고 전기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안전인증번호를, 안전확인 대상 제품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데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은 안전인증번호나 안전확인신고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해당 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주체·이력 항목과 잘못 표시했을 때의 문제

출처 :한국제품안전협회
OEM ODM 제품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중 하나는 업체명과 책임 주체 표시입니다. 국내 제조품이라면 제조업체명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면 수입업체명과 제조국명 표시까지 함께 기재해야 하죠.
또한 제조년월, 로트번호처럼 제조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중요합니다.
한편 제품 사용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문의할 수 있도록 A/S 책임자와 연락처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표시 누락, 허위표시, 주체 오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시정명령, 판매중지,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OEM·ODM 전기용품 표시사항 체크리스트
| 분류 | 필수 표시 항목 | OEM · ODM 실무자 주의사항 |
|---|---|---|
| 제품 기본 정보 | 제품명, 모델명, 정격전압, 소비전력, 주파수 |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스펙과 100% 일치해야 함 |
| 인증 정보 | KC 마크,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은 번호 기재 금지 (임의 기재 시 오기 오류) |
| 책임 주체 (국내) | 제조업체명, A/S 책임자 및 연락처 | 실제 인증 명의자와 라벨의 업체명이 일치해야 함 |
| 책임 주체 (수입) | 수입업체명, 외국제조업체명, 제조국명 | 통관 전 라벨에 수입업자명과 제조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필히 확인 |
| 이력 관리 | 제조년월 또는 로트번호 (Lot No.) | 양산 및 유통 시기 추적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표기 |
2. OEM·ODM에서 표시 주체가 헷갈리는 이유

출처 :unsplash
1)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를 때
OEM ODM 제품은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원과 브랜드를 운영하는 판매원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A사가 제품을 기획하고 B공장이 생산하며 C사가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경우, 라벨에 어떤 회사명을 넣어야 하는지 혼선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준상의 인증 및 표시 의무 주체는 제조업자, 외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입니다.
2) 인증 명의와 표시 명의의 일치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누구 명의로 받았는지에 따라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업체 정보가 달라지는데, 인증 명의자와 실제 제품에 표시된 업체명이 서로 맞지 않으면 인증을 받은 제품과 유통 제품의 동일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져 제품 적합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수입 OEM ODM의 추가 고려 사항
수입 OEM ODM 제품은 통관과 유통 전 단계에서 전기용품 표시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위탁생산한 전기용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수입업자명과 제조국명을 함께 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제품을 여러 브랜드명이나 유통 채널별 모델명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모델명, 인증번호, 표시 업체명, 제조국명 등이 서로 혼동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수입 OEM ODM 제품은 제품 개발 단계부터 브랜드별 표시안을 따로 관리하고 인증 자료와 실제 라벨 문구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전기용품 표시사항, 실무자가 짚어야 할 것

출처 :unsplash
1) 인증 단계 확정이 표시의 출발점
전기용품 표시사항을 정확하게 준비하려면 먼저 제품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정해야 합니다. 인증 단계에 따라 KC 마크와 함께 표시해야 하는 번호, 문구, 관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제품 기획 단계에서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험과 신청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품목 분류가 애매하다면 시험기관 상담을 통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모델 변경·유사 모델의 표시 관리
전기용품은 출시 후 부품, 회로, 정격, 전원부, 어댑터 등 주요 사양이 변경되면 기존 인증 범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신규 인증이나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맞춰 전기용품 표시사항도 함께 갱신해야 하죠. 또한 색상만 다른 모델, 유통 채널별 모델명만 다른 유사 모델이라도 라벨과 포장 표시의 일관성은 관리 범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표시는 인증 결과와 연동
안전인증번호나 안전확인신고번호처럼 인증 및 시험 절차를 거쳐 부여되는 정보는 인증 결과를 근거로 표시됩니다. 또한 모델명과 정격 정보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품 사양과 시험 대상 정보를 기준으로 인증서·시험성적서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전기용품 표시사항의 정확성은 인증 단계 관리와 분리해서 볼 수 없으며, 결국 표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 초기부터 인증과 표시 항목을 함께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기용품 표시사항은 제품에만 표시하면 되나요?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품의 크기나 구조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 또는 사용설명서 등 제품별 기준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생략하면 안 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품목별 안전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라벨 오류를 발견하면 제품 라벨만 수정하면 되나요?
제품 라벨뿐 아니라 포장, 사용설명서, 온라인 상세페이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정보가 인증 자료와 다르면 제품 동일성이나 책임 주체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3. 표시사항 검토도 시험기관에 상담할 수 있나요?
시험기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단계, 적용 기준, 시험 범위, 인증 자료와 표시 항목의 정합성을 시험 관점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OEM ODM 제품처럼 제조원, 판매원, 수입업자가 나뉘는 경우에는 사전 상담을 통해 표시 오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Q4. 해외 공장(OEM)에서 이미 CE나 UL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국내 유통 시 KC 표시사항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인증(CE, UL 등)이 있더라도 국내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인증/안전확인을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라벨 및 포장 역시 해외 기준이 아닌, 부여받은 국내 KC 인증번호와 한글 표시사항 가이드를 준수하여 새롭게 제작 및 부착하셔야 합니다.
Q5. OD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받아 저희 브랜드로 판매합니다.
표시사항 오류 발생 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인증 및 표시 의무 주체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입니다.
다만, 브랜드 판매원(원청)의 명의로 안전인증을 진행했거나 라벨에 판매원 정보만 단독 노출된 경우,
대외적인 시정명령 및 판매중지 등의 행정 제재는 1차적으로 브랜드사로 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인증 명의 주체와 표시 주체를 명확히 일치시키고 실무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표시, 엘레멘트코리아와 함께

출처 :unsplash
1) 표시의 근거가 되는 KC 안전인증 시험
엘레멘트코리아는 KC 안전확인 전기용품 시험기관으로서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 등 표시사항의 근거가 되는 시험·인증 절차 지원이 가능해 제조사와 수입사는 라벨, 포장, 사용설명서에 표시해야 할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품목·인증 단계에 맞춘 대응
전기용품 표시사항은 KC 마크와 인증·신고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제품이 어떤 품목에 해당하는지, 어떤 안전관리 단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엘레멘트코리아는 제품 분류, 제품 인증 단계 분류 및 적용 기준 검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또한 OEM ODM 제품처럼 제조원, 브랜드사, 수입업자가 나뉘는 경우에는 인증 명의와 시험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검토 과정을 거치면 인증 자료와 제품 표시 정보가 어긋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으며 제품 출시 전 필요한 시험 준비와 표시 검토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전기용품 안전인증 상담 신청
엘레멘트코리아는 인증 단계 확정부터 시험, 표시 근거 확보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사와 수입사는 라벨 제작 전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표시 오류로 인한 재작업과 출시 지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