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무엇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목차
1.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이란 무엇인가
2.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무엇을 어떻게 표시하나
3. 수입식품 한글 라벨, 어떻게 검토하나
4.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작성, 실무자가 짚어야 할 것
💡CHECK POINT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작성법부터 국내 법령에 맞춘 한글 라벨·성분표시 검토까지. 통관·유통 전 꼭 확인할 표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하려면 최소 판매 단위 용기 및 포장에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번역이 아니라 수입식품 관련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한 의무 정보를 국내 한글표시사항의 기준에 맞춰 기재하는 절차에 해당하는데요.
제조국의 표시기준과 대한민국의 한글표시사항의 작성법이 일부 상이하여 제조국의 정보가 맞지 않거나, 특히 일부 항목은 전문적인 시험분석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식품을 수입·유통하려는 기업이라면 표시 항목과 검사 항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이란 무엇인가

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
1) 한글표시사항의 정의·근거와 부착 방식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은 국내 소비자가 수입식품의 주요 정보를 한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에 한글로 의무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표시 제도인데요. 표시 대상 항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따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주요 근거로 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통관 및 국내 유통 전에 최소 판매 단위 용기·포장에 스티커 또는 인쇄 방식으로 제품명, 원재료명, 소비기한, 보관방법,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수입판매업소명·소재지, 영양성분 등 해당 의무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2) 표시를 잘못하면 생기는 문제
영양성분 표시처럼 수치로 기재되는 항목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임의로 기재한 값이 실제 검사 결과와 크게 다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또는 허위·과대 표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실제 제품 정보와 상이하다면 표시 기준 위반으로 인정되어 통관 단계에서부터 보류, 반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미 국내에 유통된 이후라면 회수, 판매 중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무엇을 어떻게 표시하나

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
1) 수입식품에서 특히 중요한 항목:
제조국·해외제조업소·수입업체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은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수입업체명·소재지입니다. 국내 제조 수입식품과 달리 수입식품은 해외 생산지와 국내 책임 주체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해당 정보들은 수입 신고 자료와 실제 제품 포장 정보가 서로 일치해야 하죠.
게다가 제조국과 해외제조업소는 국내 제조품에는 없는 수입식품 고유 항목이다 보니 해외 라벨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빠지거나 수입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다르게 적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부분 역시 우선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원재료명·알레르기 표시:
번역·병기에서 실수가 잦은 항목
원재료명, 성분명과 함량,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문을 한글로 옮길 때 누락·오역이 잦습니다. 복합원재료 안의 우유, 대두, 밀, 계란, 땅콩, 견과류, 새우, 게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빠지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작성 전 원문 라벨, 배합비, 제조사 사양서, 알레르기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영양성분 표시:
수입품도 표시 대상이며 값의 근거가 필요
영양성분 표시 대상 수입식품은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을 정해진 서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영양성분 표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으므로 국내 시험을 통해 값을 확보하거나 OECD 가입국에서 발행한 공인시험성적서를 확인해 제품, 로트, 시험항목, 방법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해외 성적서의 단위가 국내 영양성분 표시 기준과 다르거나 1회 제공량 기준이 국내 표시 방식과 다르면 환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계산 오류가 발생하면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전체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험기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원산지 표기:
수입식품에서 특히 어긋나기 쉬운 항목
원산지는 수입식품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원료를 어느 나라에서 들여왔는지에 따라 표시가 달라지고, 가공식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상위 원료를 중심으로 원산지를 적도록 되어 있어 단순히 제조국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원료를 여러 나라에서 공급받거나 공급사가 수시로 바뀌는 제품은 실제 사용 원료와 라벨의 원산지 표기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때는 배합비와 원료 수불 내역을 함께 확인해 실제 사용 원산지와 표시가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수입식품 한글 라벨,
어떻게 검토하나

출처 :unsplash
1) 검토에 필요한 자료:
포장재 규격·디자인 도안·성분표시안
표시사항 검토는 보통 세 가지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포장재 규격은 표시 면적과 인쇄 방식이 의무 표시 항목을 모두 담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둘째, 디자인 도안은 한글표시사항이 규정된 위치·크기로 배치되었는지, 외국어에 가려지지 않는지를 보는 자료입니다. 셋째, 성분표시안은 원재료명·함량·알레르기 정보가 원문과 일치하고 국내 표기 방식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죠.
이 세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인쇄 전 단계에서 누락이나 오기를 바로잡을 수 있어, 라벨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과 통관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원산지·식품명·성분 표시의 적합성 검토
검토의 초점은 표시 내용이 대한민국 식품 표시 법령에 맞는지에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가 실제 원료와 일치하는지, 식품 유형과 제품명(식품명)이 국내 명명 기준에 맞는지, 성분 표시가 함량 순서와 알레르기 병기 규정을 따르는지 등을 항목별로 확인하는데요.
제조국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던 표기도 국내 기준에서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사전에 잡아내는 것이 표시사항 검토의 핵심 역할입니다.
3) 영양성분 시험: 표시값의 근거가 필요할 때
표시 내용 중 영양성분처럼 수치로 들어가는 항목은 근거가 되는 값이 필요합니다. 해외 제조사가 제공한 값이 오래되었거나 국내 표시 단위와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유통채널에서 별도 성적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내 시험을 통해 값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영양성분 표시의 법정 오차 범위를 준수해야 허위표시 문제를 방어할 수 있으므로, 표시값의 근거가 필요할 때는 공인 시험 결과를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작성, 실무자가 짚어야 할 것

출처 :unsplash
1)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한글표시사항의 의무 표시 항목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한글표시사항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품명, 식품 유형, 영업소(수입판매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보관방법, 주의사항 등이 대표적인데요.
수입식품은 여기에 제조국과 해외제조업소가 더해집니다. 의무 항목이 하나라도 빠지면 표시 기준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도안 단계에서 항목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누락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원재료 및 함량표시와 원산지의 표시 방법
원재료명은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명칭과 함께 주요 원료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원료는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산지는 식품 유형과 원료에 따라 표시 방법이 달라집니다.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의 기준이 다르고, 원료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 여부도 품목마다 차이가 있어, 제품별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 표기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유통채널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프랜차이즈, 급식 납품처 등은 자체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시험 성적서나 제품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문의가 많은 품목이나 원산지 이슈가 있는 수입식품은 유통채널에서 안전성 확인 자료를 더 꼼꼼하게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의 표시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표시값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를 함께 갖춰 두면 입점심사나 납품 등록, 검수 과정 등에서 보다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제조원 표시 방법과 수입판매원 및
유통전문판매원의 기재
수입식품은 제품을 누가 들여오고 누가 판매하는지에 따라 표시 주체가 달라집니다. 해외 제조원(제조국·해외제조업소) 정보와 함께 국내에서는 수입판매원을 표시하는 것이 기본이며,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원을 함께 기재하기도 하는데요.
표시 주체가 여럿일 때는 각 사업자의 역할에 맞는 명칭과 소재지를 정확히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어긋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수입·유통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표시 주체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 제조사가 제공한 영양성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OECD 가입국에서 발행된 공인시험성적서라면 영양성분 표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영양성분 표시 기준과 단위, 1회 제공량, 환산 방식이 다르면 별도 검토나 추가 시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원산지가 여러 군데인 원료를 제조국가의 제조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료 공급사가 변경될 경우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원료의 원산지가 바뀌면 표시도 그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라면 실제 사용한 원산지를 기준으로 적어야 하므로, 공급사 변경으로 원산지가 달라졌다면 라벨도 함께 갱신해야 하는데요.
공급사가 자주 바뀌어 원산지가 유동적인 경우에는 사용 가능성이 있는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거나, 변경 시점마다 표시를 관리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제품 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여러 언어로 구성된 라벨을 포장에 인쇄할 수 있나요?
외국어가 함께 인쇄된 라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글표시사항이 의무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되어야 합니다. 한글 표시가 외국어보다 작거나 가려져 식별이 어려우면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한글표시의 위치와 크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제조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잘못된 한글표시사항이 작성된 경우 그 책임은 누가 갖게 되나요?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식품의 표시 책임은 기본적으로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국내 영업자(수입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가 제공한 정보가 잘못되었더라도 국내 유통 단계의 책임은 수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제조사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기보다, 원문 라벨과 사양서·배합비 등을 사전에 검토해 표시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식품 표시사항의 비교검토, 엘레멘트코리아와 함께

출처 :unsplash
1) 국내 법령에 맞춘 식품 표시사항 검토
엘레멘트코리아는 전문적인 시험분석 외에도 전문적인 식품의 표시사항 검토(리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위탁생산 포함) 식품 등의 국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와, 전문적인 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적법한 글로벌 식품의 수출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수입식품 표시사항 검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수입식품을 처음 들여오거나 새로운 품목을 유통하려 준비 중이라면, 어떤 표시가 주가 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조국에서 제공한 시험성적서와 관련한 정보, 특히 원산지와 알레르기 표시 기준 등 제조국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국내 법령에 맞춘 표시사항 리뷰와 전문 번역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제조국의 시험성적서를 국내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시험 서비스 등을 함께 지원합니다.
엘레멘트코리아는 표시사항의 1) 전문번역, 2) 국내 기준에 맞는 한글표시사항의 제안, 3) 레시피 검증, 4) 시장적합성 평가, 5) 자가품질검사 등 검사 대응까지 지원이 가능한 전문 시험기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