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불화화합물(PFAS) 시험과 PPWR: 식품 포장재 유해물질 대응

2026-07-10

과불화화합물(PFAS) 시험과 PPWR:
식품 포장재 유해물질 대응

 

목차

1. PPWR 시행, 무엇이 즉시 적용되나

2. 과불화화합물(PFAS) 시험, 수치와 단계

3. 4대 중금속 시험, 무엇을 놓치기 쉬운가

4. 통관·문서 대응, 무엇을 준비하나


💡세 줄 요약

1. EU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어 식품접촉 포장재의 과불화화합물(PFAS)과 모든 포장 구성품의 4대 중금속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PFAS는 단일 25ppb·합산 250ppb·총불소 50ppm, 4대 중금속은 합산 100mg/kg을 넘지 않아야 하며 총불소부터 선별하는 단계적 시험이 권고됩니다.

3. 통관 완료 시점이 시장 출시 기준으로 해석되며, PPWR용 기술문서(TD)·적합성선언서(DoC)는 기존 FCM 자료로 대체할 수 없어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EU PPWR(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이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식품 포장재를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과불화화합물(PFAS)과 4대 중금속 기준을 사전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FCM(식품접촉물질) 규정이 식품과 닿는 소재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관리했다면, PPWR은 포장재 자체의 유해물질 관리와 문서화 요건까지 함께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PPWR 적용으로 즉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PFAS·4대 중금속 시험 기준, 그리고 통관·문서 대응 시 준비할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

 

 

 

 

1. PPWR 시행, 무엇이 즉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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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1) 2026년 8월 12일, 유예 없이 적용

EU PPWR은 2025년 발효된 이후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식품과 직접 닿는 포장재는 과불화화합물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모든 포장 구성품은 4대 중금속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 포장재를 EU 시장에 수출하거나 공급하는 기업이라면 이 시점부터 과불화화합물 관리 여부, 4대 중금속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식품접촉물질, 즉 FCM(Food Contact Materials) 규정에 따라 식품과 직접 닿는 소재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관리했다면, PPWR 적용 이후에는 포장재 자체의 유해물질 관리와 문서화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구조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FCM 적합성 자료와 PPWR 대응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며,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서 작성에 필요한 근거를 시험성적서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코팅·접착제·잉크의 성분 정보부터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에 대한 EU 지침문서 및 FAQ 확인하기

 

 

 

 

2. 과불화화합물(PFAS) 시험,
수치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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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수치: 무엇을 넘기면 안 되나

식품접촉 포장재에서 과불화화합물은 PPWR 적용 이후 반드시 수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유해물질입니다. 기준은 단일 PFAS 물질 25ppb, 합산 PFAS 250ppb, 총불소(TF, Total Fluorine) 50ppm이며, 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식품 포장재의 EU 시장 출시와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첨가한 PFAS뿐만 아니라 원료 제조, 코팅 처리, 인쇄, 접착 공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경우에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료 단계에서 성분 정보를 확보하고 공급사 자료와 시험성적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수치 실무 확인 포인트
단일 25ppb 이하 특정 PFAS 물질별 검출 여부 확인
합산 250ppb 이하 여러 PFAS 물질의 총합 관리
총불소(TF) 50ppm 이하 PFAS 가능성을 선별하는 1차 지표

 

 

 

 

2) 시험의 3단계: 총불소부터

현재 EU 차원에서 모든 포장재와 모든 PFAS 물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표준 검사법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불소(TF)를 우선 측정해 PFAS 존재 가능성을 선별하는 방식이 권고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정밀분석을 줄일 수 있어 비용과 일정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시험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총불소(TF) 정량분석을 실시해 50ppm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되면 추가 정밀분석 없이 적합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총불소 수치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 가능성이 확인되면 2단계에서 유기불소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3단계에서 단일 PFAS 25ppb와 합산 PFAS 250ppb 기준에 맞춰 개별·합산 PFAS 정밀분석을 진행합니다.

단계 시험 항목 판단 기준 후속 조치
1단계 총불소(TF) 정량분석 50ppm 미만 여부 확인 기준 미만이면 추가 시험 부담 감소
2단계 유기불소 확인 불소가 PFAS와 관련 있는지 확인 필요 시 정밀분석 진행
3단계 개별·합산 PFAS 정밀분석 단일 25ppb, 합산 250ppb 확인 TD와 적합성 선언서 근거로 활용

 

 

 

3) 공인 시험성적서가 필요한 이유

과불화화합물 시험은 내부 품질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시험 장비·시험 방법·검출한계·시료 관리 절차에 대한 객관적 신뢰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당국이나 EU 바이어가 공식 근거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PPWR 대응을 위한 제출 자료로는 KOLAS 등 ISO/IEC 17025 기반 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가 적합합니다.

 

 

 

 

3. 4대 중금속 시험,
무엇을 놓치기 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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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과 적용 범위

PPWR에서 4대 중금속은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을 의미하며, 이 네 가지 물질의 합산 농도가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품에서 100mg/k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적용 범위인데요. 

과불화화합물이 주로 식품과 직접 닿는 1차 식품접촉 포장재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4대 중금속 기준은 식품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포장재 전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직접 감싸는 용기나 필름뿐 아니라 종이박스·골판지 상자·필름·밴드·라벨·완충재·운송용 포장재처럼 2차·3차 포장에 해당하는 구성품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재생 원료 포장재의 중금속 리스크

골판지, 종이박스, 완충재처럼 재생 원료 비율이 높은 포장재는 원료 회수 과정, 이전 인쇄 이력, 안료와 잉크 잔류 여부에 따라 4대 중금속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생 원료 자체가 문제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이 다양한 공급망을 거치며 혼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사로부터 재생 원료 함량, 원료 출처 같은 중금속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통관·문서 대응, 무엇을 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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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 시점이 곧 시장 출시 기준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는 기존 상태로 유통될 수 있지만, 2026년 8월 12일 이후 새롭게 출시되는 포장재는 과불화화합물, 4대 중금속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 포장재의 경우에는 통관 완료 시점이 시장 출시 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은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생산되었더라도, EU 통관이 8월 12일 이후에 완료된다면 PPWR 기준 충족 여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술문서(TD)와 적합성선언서(DoC)

TD는 소재 구성·유해물질 시험 결과 등 포장재가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적합성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가 해당 포장재가 관련 규정을 충족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서이며, 단독으로 운영되기보다 기술문서(TD)와 세트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선언 대상과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FCM 규정의 적합성선언서가 있어도 PPWR 적합성선언서를 대체할 수는 없고, 두 문서는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 포장재 기업은 FCM 자료, PPWR 기술문서(TD), PPWR 적합성선언서(DoC)를 각각 구분해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불화화합물(PFAS) 시험은 모든 포장재에 해야 하나요?

종이컵, 기름 방지 종이, 배달 용기, 베이커리 포장재, 코팅지처럼 식품과 직접 닿고 방수·발유 기능이 있는 포장재는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코팅제, 접착제, 잉크, 기능성 필름 등에서 과불화화합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료 정보와 공급사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 시 총불소(TF) 시험부터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2.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생산한 포장재도 PPWR 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생산된 포장재라도 시행일 이후 EU에 출시되면 신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에서 언제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EU에 언제 들어가는지, 즉 통관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Q3. 동일한 포장재를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쓰면 시험성적서도 하나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포장재의 재질, 코팅, 인쇄, 접착제, 공급사, 생산 공정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수출 국가별 라벨 인쇄 잉크가 다르다면 과불화화합물이나 4대 중금속 시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과불화화합물·포장재 시험, 엘레멘트코리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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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1) 과불화화합물·중금속 등 유해물질 시험 역량

엘레멘트코리아는 제품 포장재 재질·구조에 맞춰 과불화화합물(PFAS)·중금속 등 유해물질 분석을 지원합니다. 

또 식품접촉 포장재의 과불화화합물 시험으로 PPWR 대응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2) 공인 성적서로 기술문서(TD) 대응

PPWR 대응에서 공인 시험성적서는 기술문서(TD)와 적합성선언서(DoC)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과불화화합물과 4대 중금속 시험은 통관 단계나 EU 바이어 검토 과정에서 직접 확인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엘레멘트코리아는 EU 환경 규제 관련 시험과 연계해 포장재 규제 대응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합니다.

 

3) 포장재 시험 상담 신청

EU 수출을 앞두고 있거나 2026년 8월 12일 이후 통관 예정 물량이 있다면, 시험 일정과 문서 준비 일정을 미리 역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품·포장 구성에 맞는 시험 항목과 대상 범위를 엘레멘트코리아와 함께 검토해 통관 지연, 바이어 추가 요청, 재시험 리스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U PPWR 대응, 엘레멘트코리아와 함께 준비하세요